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 현장조사…농산물 꼼수 할인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1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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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 악용 정황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일부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가격 책정과 할인 행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업체는 2023년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행사 직전 정상가를 올린 뒤 할인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유통업체가 농산물 가격을 20% 할인하면 정부가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이 지난해 6~12월 진행된 6개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를 점검한 결과, 할인 대상 313개 품목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이 행사 직전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실제 소비자 혜택이 아니라 업체 이익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운영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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