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스틸, 노동자 추락사…노동부 조사 착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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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입고 치료 중 사망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G그룹 철강부문 계열사 KG스틸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충남 당진에 위치한 KG스틸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약 9 높이의 쿨링타워 설비 부품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작업에 사용되던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부품이 A씨와 난간을 강하게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A씨는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6시 32분경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특히 경제적 제재 강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업의 경우 연간 다수 사망 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반복 산재가 계속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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