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소나트륨 함량 시험 부적합 확인 등 제조 공정상 결함 드러나
리브러쉬·잇몸케어플러스 등 주력 제품군 포함… 3월 31일 회수 명령
의치세정제부터 수출용 뉴키토플러스원까지… 회수 대상 품목 광범위
"입안에 닿는 건데…" 성원제약, 대규모 회수 소동에 소비자 불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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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는 성원제약이 생산한 치약제와 구강 세정제 등 총 60여 개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및 부적합 우려를 이유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약외품 제조사 (주)성원제약이 생산한 치약제와 구강 세정제 등 총 60여 개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및 부적합 우려를 이유로 지난 3월 31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 치약류 50여 종 무더기 회수… “품질부적합 우려”
이번 회수 조치의 대다수는 치약 품목에 집중됐다. 주요 회수 대상은 ▲퓨어검덴탈케어치약 ▲리브러쉬 브랜드 4종(오랄케어솔루션습관·오우트밀잇몸케어·브레스케어·검케어) ▲잇몸케어플러스치약 ▲매스티키스 시리즈 등이다. 특히 매스티키스 브랜드의 경우 청신케어, 청결샤인, 골드투, 매스티키즈(딸기향) 등 다수 품목이 명단에 올랐다.
회수 사유는 ‘품질부적합 우려’이며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별로 2029년 1월부터 3월 사이의 사용기한을 가진 물량들이다. 수출용 제품인 ▲뉴키토플러스원치약 ▲닥투스키토케어치약 등도 동일한 사유로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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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는 성원제약이 생산한 치약제와 구강 세정제 등 총 60여 개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 및 부적합 우려를 이유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세정제류, 성분 함량 미달 확인… 강제 폐기 절차
치약뿐만 아니라 구강 장치 및 의치 세정제 등 12개 품목은 더욱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가 확인됐다. ▲아딘폴거품세정액 ▲덴티오클렌저 ▲스마일폼의치세정제 ▲닥트러스트리치폼구강장치세정제 등은 시험 결과 탄산수소나트륨의 확인 및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제품의 주요 성분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회수 명령에 따라 성원제약은 자사 포장 단위로 유통 중인 해당 제조번호 제품들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본인이 사용 중인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회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나 제조사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품질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서울청 의약품안전관리과를 통해 회수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규모 회수 사태와 관련해 성원제약 측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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