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 신협의 포용금융 강화
![]() |
▲ 신협중앙회 전경(사진=신협중앙회)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와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보증 제도는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서로 전환해 거치기간 연장, 상환기간 조정 등으로 차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에게는 0.2%의 보증료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협은 서민금융권에서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 영업점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협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