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일요주간은 지난 4월24일 ‘공정위, 유진건설산업 대표 검찰 고발…하도급대금 지급 무시’라는 기사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회사는 전북 소재 (주)유진건설산업이었으며, 서울 소재의 유진건설산업(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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